출애굽기 21장
1"네가 그들 앞에 세워야 할 법규들은 이러하다.
2'네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기고 일곱째 해에는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가야 한다.
3그가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야 하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한다.
4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아내와 그 자녀들은 주인의 차지가 되고 그는 혼자 나가야 한다.
5그러나 그 종이 분명하게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사랑하니, 자유의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6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께 데려가야 한다.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평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7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이 나가는 것처럼 나가서는 안 된다.
8만일 주인이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그녀를 속량받게 해야 한다. 주인이 그녀를 속였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는 없다.
9만일 주인이 그녀를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려 한다면, 딸을 대하듯이 그녀를 대우해야 한다.
10그가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아들일지라도, 첫째 아내의 음식과 옷과 부부의 잠자리 권리를 줄여서는 안 된다.
11그가 이 세 가지를 그녀에게 해 주지 않으면, 그녀는 아무런 돈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다.
12사람을 쳐서 죽게 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3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너에게 그가 도망갈 한 곳을 정해 줄 것이다.
14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계획적으로 다가갔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15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6사람을 유괴하여 팔았거나 자기 수중에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7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8사람들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게 되면, 그를 친 사람은 처벌을 면한다. 다만 피해자가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보상해 주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20어떤 사람이 막대기로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그 종이 그의 손에 맞아 죽으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뒤에 일어나면, 그를 때린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이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아이를 일찍 낳게 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고 재판관들이 허용하는 만큼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한다.
23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멀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27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려도,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28황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게 하면,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황소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9그러나 그 황소가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고,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가두어 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다면, 그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하고 주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30만일 그 주인에게 속죄금이 부과되면, 그는 자기 목숨의 속전을 위해 부과된 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31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와 똑같은 판결로 처벌해야 한다.
32황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황소 주인은 그 종들의 주인에게 은 서른 세겔을 주고 그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33어떤 사람이 웅덩이를 열어 두거나 웅덩이를 파 놓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그곳에 빠지면,
34그 웅덩이 주인이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한다. 그는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물어주고, 죽은 짐승은 자기 것으로 가져야 한다.
35어떤 사람의 황소가 다른 사람의 황소를 들이받아 죽게 하면, 그들은 살아 있는 황소를 팔아 그 값을 나누고 죽은 황소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36그러나 그 황소가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음을 알고도 주인이 가두어 두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소를 물어주어야 하고 죽은 황소는 자기 것이 된다.'